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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특허비용과 BK21플러스 법인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함. 카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, (세금)계산서를 발급 받아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을 통해 업체로 직접 입금. • 사용 후 한 달 이내에 정산되지 않은 건은 한국연구재단의 정밀실사 대상이 되므로 반드시 법인카드 사용 후, 바로 청구 요망! |
1. 공동지원항목
| a. 장기연수 |
15일 이상 외국 협약기관에 파견연구, 영어성적표, 연구계획서, 협약서 필요. |
| b. 해외석학 초청비 |
강연료(회당 30만원 기준. 연사에 따라 서울대 규정으로 지급 가능), 체재비(세미나 1일+1일 지원, 1일 30만원), 항공료 실비 지원. |
| c. LTL MOU 관련 교류비용 |
- 장·단기연수: MOU 체결기관 등에서 실시되는 교육 과정 참여, 현지 연구수행 시 지원가능. 참여교수는 연수대상 학생의 지도교수에 한하여 지원 가능. - 박사학위 논문심사 해외전문가 심사위원 위촉 및 초빙. |
| d. 산업재산권 출원 및 등록 |
특허비용과 관련하여 국내 특허등록, 국제 특허출원/등록을 지원함. 연구실 당 최대3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함. |
2. 절차
• a,b,d : 공동 예산 책정,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운영위원회에서 지원여부를 심의
• c : 사유 발생 시 신청하면 처리하여 지급